법률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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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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