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6조 (신분보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