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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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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