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사무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1-07-20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4d49b9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