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21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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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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