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 (전문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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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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