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 (특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