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 (전문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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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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