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8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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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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