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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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4d49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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