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1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3.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