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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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b0b2e16 -
2025-10-01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2f57eee -
2025-03-2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e30f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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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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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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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 "송전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
(사업시행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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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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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과 제7조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전력망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7.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반 및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5>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계획과의 관계)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ㆍ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3.5>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재해, 환경ㆍ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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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3.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7.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3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3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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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 밑에 설치되는 경우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입지선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정한 심의ㆍ의결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ㆍ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를 위한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개선의 신청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망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전력망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8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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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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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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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원활한 사업참여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전선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의 지원)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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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제9조에 따른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 제11조에 따라 협의 또는 의견청취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전력의 우선 공급)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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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권리ㆍ의무의 승계)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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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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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
(벌칙)**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과태료)**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0844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대통령령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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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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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가.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나.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다.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사항: 같은 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종류, 명칭, 사업목적, 대상지역 및 설치 완료의 시기
2.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사항: 법 제6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3. 법 제8조제2항제4호의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된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
(전력망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
(전력망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전력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력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촉위원의 해촉)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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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①** 사업시행자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할 것
2.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 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5. 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진입도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을 기재한 물건이나 권리 목록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어업권인 경우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양식업권인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권리인 경우 해당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사업 설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도에 한정한다)
3. 지적현황 측량도
4. 시설물 배치도
5.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를 말한다)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검토 자료(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토서
8.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이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 계획 변경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나. 개발사업구역의 조경 공사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양(仕樣)을 변경(전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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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6.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개발사업의 목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2. 열람기간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4.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등의 의견 제출)**①** 주민등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알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설명회의 개최)**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설명회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청회의 개최)**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개발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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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은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 절차를 직접 대행하는 방법 외에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36조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각각 "사업시행자는"으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보고, 같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은 "사업시행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각각 "사업시행자에게"로 보며, 같은 영 제39조 중 "사업자"는 각각 "사업시행자"로 본다. -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대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도로, 작업장, 야적장, 주차장 등의 설치 공사
2.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헬기장, 삭도(索道) 시설(삭도로 운송되는 자재의 임시 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등 자재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공사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부대공사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인허가등 관련 자료
2.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의 발생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발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신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규제개선의 신청 등)**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력망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적용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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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①**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해외체류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인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76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8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미터 이내의 지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하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전액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지원받은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2.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라 한다):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으로서 34만5천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가 2개 이상(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수 및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중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사업시행자는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개발사업구역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비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의 지원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기술적ㆍ절차적 지원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의 장기 임대
5.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길이 1킬로미터당 20억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항에 따라 정해지는 시ㆍ군ㆍ구별 지원 규모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것
2.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사실 및 같은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재정적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규모가 달라져 실제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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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권한의 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5773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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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⑬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05>부터 <313>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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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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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토지 등의 명세 서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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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주민등의 의견 제출)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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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개최 요구)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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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
(공청회의 진행)**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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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신청서 등)**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규제개선 요청서)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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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토지매수 청구서)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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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등)**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옥내변전소의 총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같은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성계수(<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484097" alt="img156484097" >F2</img>)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 -
(재정적 지원 신청서)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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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 영 제20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 부칙
부칙 <제618호,2025.9.23>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