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18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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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망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전력망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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