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6. 「수도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7.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3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3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