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의1 (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기술자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ㆍ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