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서류의 보존)
국가기술자격법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생 명부 및 출석 현황에 관한 서류
2. 내부평가 관련 시험문제, 채점결과 및 해당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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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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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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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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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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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77faac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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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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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8af8994 -
2007-04-27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973b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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