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수탁연구계약)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①** 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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