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탁연구의 의뢰)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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