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설비손해배상)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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