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연구결과의 통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를 종료한 때 또는 수탁연구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구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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