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수탁연구

제16조 (연구결과의 공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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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장등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수탁연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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