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특수작업의 의뢰)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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