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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