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등본등의 교부

제20조 (등본등의 교부신청)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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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을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의 등본등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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