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6장 등본등의 교부 제20조 (등본등의 교부신청)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시험을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의 등본등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다음 조문 → 제21조 (수수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