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수수료등)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①**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ㆍ연구비ㆍ표준물질보급비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13.12.1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술원장등이 상호간에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③** 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원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연구와 관련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기술원등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 또는 업체등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등 자체적인 기술력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4. 국가기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④** 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설비사용외에 소기업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중소기업(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신청하는 설비사용
## 부칙
부칙 <제9호,1998.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기술원등에 의뢰 또는 신청된 시험 및 설비사용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기술품질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78호,199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5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책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표준원등의 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장"을 "기술표준원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갑)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정)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기술표준원장(요업기술원장ㆍ지방중소기업청장)"을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요업기술원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0호,2002.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 및"을 "국가기술표준원 및"으로,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3. 기술원장등이 상호간에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③** 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원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연구와 관련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기술원등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 또는 업체등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등 자체적인 기술력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4. 국가기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④** 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설비사용외에 소기업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 중소기업(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신청하는 설비사용
## 부칙
부칙 <제9호,1998.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기술원등에 의뢰 또는 신청된 시험 및 설비사용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립기술품질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78호,1999.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5호,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책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표준원등의 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장"을 "기술표준원장"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갑)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정)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기술표준원장(요업기술원장ㆍ지방중소기업청장)"을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요업기술원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요업기술원장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기술표준원ㆍ요업기술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80호,2002.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을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 및"을 "국가기술표준원 및"으로,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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