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료의 봉함ㆍ날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시험의뢰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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