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설비사용의 신청)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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