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우선처리)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의뢰자가 국제입찰에 응찰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의뢰자가 국제입찰에 응찰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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