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제3조 (시험의뢰의 거절)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술원장등은 당해기관의 시설미비등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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