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제108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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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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