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제109조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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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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