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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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2025.8.5>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2025.8.5>

1. 제38조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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