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8.12.4, 2019.9.17, 2021.7.6, 2025.8.5>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2025.8.5>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1. 공사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8천만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21.7.6, 2025.8.5>
1.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1.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
1.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
2.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91조 및 제108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3.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해당 계약의 해제ㆍ해지, 선지급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한 계약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반환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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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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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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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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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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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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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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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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