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1조의1 (위원장의 직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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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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