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경우
5. 위원이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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