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1조의3 (위원의 지명철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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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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