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1조의4 (위원회의 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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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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