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1조의5 (소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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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3.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항제2호의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④** 제1항제3호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4.12.24>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5>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5>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⑧**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⑨**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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