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1조의6 (수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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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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