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2조 (심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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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ㆍ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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