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4조 (조정의 중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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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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