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4조의1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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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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