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6.17>

제115조 (비용부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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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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