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의2 (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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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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