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6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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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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