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5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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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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