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67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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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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