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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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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