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09.01.30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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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3b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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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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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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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표자)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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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범위)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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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의견의 제출)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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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
(지정대리인의 권한)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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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총괄관의 임명)**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송달의 대상)**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임의변제의 절차 등)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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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계상)**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
(조정사건 등에의 준용)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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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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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3466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63호,1982.11.29>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4835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7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7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9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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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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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의 한계)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에 따른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237225" alt="img72237225" >
┌────────────┬──────────────────────────────┐
│수임자 │수임의 한계 │
├────────────┼──────────────────────────────┤
│검찰총장 │대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고등검찰청검사장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법 제2조 및 제12 │
│ │조의 사건과 해당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
│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고등검찰청 소재지 외의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권이 있는 │
│지방검찰청검사장 │법 제2조 및 제12조의 사건 │
└────────────┴──────────────────────────────┘
</img> -
(수임사건에 대한 제한)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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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총괄관)**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
(국가소송의 수행)**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송물가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직원만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그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소송의 수행)**①** 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법무부의 직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1995ㆍ2ㆍ18, 2006.6.12, 2020.8.5>
1. 부과조세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제1항 각 호 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2020.8.5>
**③** 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ㆍ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0.8.5>
**④** 제3항에 따른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20.8.5> -
(소송수행자의 지정등)**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②**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③**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
(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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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청과의 협조)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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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보고)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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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16.11.15, 2021.1.5>
**②**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11.15> -
(확정사건의 처리)**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②** 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19>
**③**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
(임의변제의 절차등)**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2ㆍ19>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송수행해태)**①** 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8.5>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5>
**③** 소송총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8.5> -
(소송수행업무의 지휘감독 등)**①**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정청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국가소송 등의 수행에 관련된 업무처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신설 2020.8.5> -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장에 대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ㆍ지휘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무
8.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변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조정사건, 중재사건 및 그 밖의 비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확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0765호,1982.3.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7호,199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4호,19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41>내지 <241>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2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30907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법무부령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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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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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종류)**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 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행정문서의 분류)**①** 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사건기록)**①**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 보전처분ㆍ구상권행사ㆍ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2.2.7>
**④** 사건기록에는 표지ㆍ색인목록ㆍ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개정 1998.2.28>
**⑤** 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⑥**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ㆍ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1998.2.28> -
(사건번호등)**①** 사건기록에는 기관별ㆍ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
(장부의 종류)**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2.2.7>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 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③**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④**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
(장부의 갱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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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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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접수처리부)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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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접수)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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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승인)**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송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인 사건
2.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건
**②**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에 소송물의 감정가액이 소가보다 증가될 때에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④** 삭제 <2020.8.5>
**⑤**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7> -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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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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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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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위임장등)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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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보전조치)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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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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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보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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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2.28>
**②** 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ㆍ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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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사건기록의 송부)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국가소송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일 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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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지급)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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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소송비용의 정산)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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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등의 보전)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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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 <개정 19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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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의 작성등)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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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10.7.2, 2018.6.22, 2020.8.5>
1.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
(임의변제상황 보고)**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
(보존기관)**①** 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 장부는 작성한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1998.2.28> -
(보존방법)**①** 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 <개정 1998.2.28>
**②** 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
(사건처리부 정리)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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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의 보존)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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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보고)**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그 접수ㆍ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건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8.5>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5>
**⑤** 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ㆍ분기별 소송통계등 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송무통계보고)**①** 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
6. 삭제 <2020.8.5>
7. 삭제 <2020.8.5>
8. 삭제 <2020.8.5>
**③**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
(보고방식)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3호,198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198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90.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5호,1993.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0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18.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