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의견의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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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a3b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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