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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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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